2024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 영덕군· 가공설비지원
- 접수 기간
- 2024.01.16 ~ 2024.02.02(00:00까지)
2024-01-16~2024-02-02 - 공고 기간
- 2024.01.16 ~ 2024.02.02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9,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06· 결과 공문발송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사업 목적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지원 대상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가공설비 사후관리 비용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4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9.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0. 자부담 능력 근거서류
11.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1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추진 절차
1. 사업자선정
2.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3. 가공설비 설치 확인
4. 보조금 지급 및 정
사업 설명회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기대 효과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