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3.11.20 ~ 2023.11.24(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3.11.15 ~ 2023.11.24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7,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12.20· 결과 우편 및 전화안내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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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지원내용 : 청년 수산업경영인에게 3년간 어촌정착금 지원
1) 경력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2024년 예정자) : 월 110만원
2) 경력 2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3) 경력 3년차(2021.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나. 사 업 비 : 72,000천원 (전액 보조)
다. 대상인원 : 사업비 범위 내 사업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사업 목적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유입 촉진
지원 대상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2) 거주지 : 우리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3) 어업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4)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지정지, 어업경영시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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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2)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7)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8)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9)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10)『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1)『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지원 내용
청년 수산업경영인에게 3년간 어촌정착금 지원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지침에 있는 우선순위를 기재하되 서면 및 면접평가 결과 적용
추진 절차
1차 서면평가, 2차 면접평가
사업 설명회
동 사업목적, 취지 등 설명
기대 효과
창업초기 청년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0: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