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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안내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4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02.26 ~ 2024.03.08(16:00까지)
2024.02.26~2024.03.08 16:00 까지
공고 기간
2024.02.19 ~ 2024.03.08
사업 기간
2024.03.18 ~ 2024.12.31
지원 예산
1억 7,389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3.18· 결과 ▣ 심사결과발표 - 최종 선정기관 개별 통보,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미선정 기관에 대한 개별통지는 생략
공모 기관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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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공모대상: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3개소 ▣ 공모주체: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기간:지정일 ~ 2024.12.31. ▣ 사업지원금액: 173,886천원(57,962,000원*3개소)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공고일 현재 인천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있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2024.2.26.(월) ~ 2024.3.8.(금) 16:00까지 (12일간) ○ 제출서류 1) 공문 2) (붙임1)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서식9] 3) (붙임2)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10] 4)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5)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정관(허가공문 포함) 6)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7)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붙임3)사업수행기관 현황 - (붙임4)서약서 1부 - (붙임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사업계획 발표자료 파일 (자유양식,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발표자료) ※신청서 등 서식은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incheon) 지역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반드시 지정서식으로 작성해야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신청방법:‘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 ※ 신청기간 내 e나라도움에 등록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이후 수정 및 제출 불가) ※ e나라도움 문의: 1677-9595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세부사항은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침 참조)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계획(안) 수립 및 운영 - 휴식지원 프로그램 2개 이상 운영 : 가족캠프(기본)는 필수 - 인천광역시 참여자 목표 수 : 총878명(293명*3개소) ○ 사업홍보 및 참여가정 모집 ○ 참여자 관리 및 운영(도우미 지원, 교육, 안전관리 계획 등)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지침 내 서식 사용)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지침 내 서식 사용)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등록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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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붙임1. 수행기관 공모문 참고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등록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원 금액: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지원 - 당일: 75,000원 - 1박 2일: 150,000원 - 2박 3일: 240,000원 3. 지원 프로그램 -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수행기관공모문 확인바랍니다.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공문 2) (붙임1)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서식9] 3) (붙임2)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10] 4)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5)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정관(허가공문 포함) 6)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7)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붙임3)사업수행기관 현황 - (붙임4)서약서 1부 - (붙임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사업계획 발표자료 파일 (자유양식,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발표자료)

선정 기준

▣ 심 사 일 : 2024.3.14.목 (※심사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의 개최 - 심사위원회의는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삼사위원별 점수를 합산 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선정점수 최저기준: 70점 이상)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수행능력(20점), 사업수행 인력구성의 우수성(20점),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10점) -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20점),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10점),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10점),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10점) ※ 선정심사위원회 당일 신청기관 담당자의 발표 충실도 등 평가

추진 절차

붙임1. 수행기관 공모문 참고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회 생략

기대 효과

1. 발달장애인 가족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 2. 휴식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 3. 여행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감 완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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