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신기술보급사업(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 접수 기간
- 2024.01.08 ~ 2024.01.26(18:00까지)
접수 마직막 날 18:00(한) 접수마감 - 공고 기간
- 2024.01.08 ~ 2024.01.26
- 사업 기간
- 2024.01.02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1· 결과 공문 및 유선 통보
- 공모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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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량: 1개소, 10ha내외
❍ 사 업 비: 150,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시범요인
- 농진청, 도원, 시군센터 등 공공기관 육성 식량작물(벼, 맥류, 두류) 신품종(육성 후 7년 이내 품종) 채종단지 조성
※ 정부 보급종 생산 이전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보급하는 종자
- 신품종 및 소면적 식량작물 종자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한 전시포 조성
- 종자 품질 유지를 위한 수확 후 건조·정선 및 저장시설 설치
-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의 종자생산 매뉴얼 적용(포장·종자검사)
❍ 지원내역
- 신품종 종자 및 농자재, 생력농기계, 종자 품질유지 장치(건조기, 보관창고 등), 종자생산 교육·컨설팅 및 포장·종자 검사비용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대상: 식량작물 신품종 채종포 운영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등(작물별 동일 마을 단지에서만 재배)
❍ 지원근거: 농촌진흥법 제16조 및 제25조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30항
사업 목적
❍ 국내 육성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공급으로 신속한 품종 보급
❍ 매년 발생하는 종자 부족 문제 해결 및 신품종 확대 보급, 지역 전략품종 채종포 단지를 연계하여 원활한 종자 공급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식량작물 신품종 채종포 운영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등(작물별 동일 마을 단지에서만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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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신품종 종자 및 농자재, 생력농기계, 종자 품질유지 장치(건조기, 보관창고 등), 종자생산 교육·컨설팅 및 포장·종자 검사비용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무실 직접제출
선정 기준
서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정
추진 절차
1.사업공고 ⇨ 2.사업신청‧접수 ⇨ 3.현지조사 ⇨ 4.사업자 선정(서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5.보조금 지원사항 알림 ⇨ 6.보조금 교부신청 ⇨ 7.보조금 교부결정 ⇨ 8. 사업추진
⇨ 9.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 10. 보조금 지급 ⇨ 11.사업비 정산보고 ⇨ 12.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사업 설명회
시범사업 주의사항 안내
기대 효과
❍ 최근 개발 품종 농가 공급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및 신품종 보급기간 단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