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충남 서산시 기초자치단체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신기술보급사업(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접수 기간
2024.01.08 ~ 2024.01.26(18:00까지)
접수 마직막 날 18:00(한) 접수마감
공고 기간
2024.01.08 ~ 2024.01.26
사업 기간
2024.01.02 ~ 2024.12.31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1· 결과 공문 및 유선 통보
공모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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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량: 1개소, 10ha내외 ❍ 사 업 비: 150,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시범요인 - 농진청, 도원, 시군센터 등 공공기관 육성 식량작물(벼, 맥류, 두류) 신품종(육성 후 7년 이내 품종) 채종단지 조성 ※ 정부 보급종 생산 이전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보급하는 종자 - 신품종 및 소면적 식량작물 종자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한 전시포 조성 - 종자 품질 유지를 위한 수확 후 건조·정선 및 저장시설 설치 -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의 종자생산 매뉴얼 적용(포장·종자검사) ❍ 지원내역 - 신품종 종자 및 농자재, 생력농기계, 종자 품질유지 장치(건조기, 보관창고 등), 종자생산 교육·컨설팅 및 포장·종자 검사비용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사업대상: 식량작물 신품종 채종포 운영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등(작물별 동일 마을 단지에서만 재배) ❍ 지원근거: 농촌진흥법 제16조 및 제25조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30항

사업 목적

❍ 국내 육성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공급으로 신속한 품종 보급 ❍ 매년 발생하는 종자 부족 문제 해결 및 신품종 확대 보급, 지역 전략품종 채종포 단지를 연계하여 원활한 종자 공급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식량작물 신품종 채종포 운영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등(작물별 동일 마을 단지에서만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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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신품종 종자 및 농자재, 생력농기계, 종자 품질유지 장치(건조기, 보관창고 등), 종자생산 교육·컨설팅 및 포장·종자 검사비용 ※ 사업비의 50%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무실 직접제출

선정 기준

서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정

추진 절차

1.사업공고 ⇨ 2.사업신청‧접수 ⇨ 3.현지조사 ⇨ 4.사업자 선정(서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5.보조금 지원사항 알림 ⇨ 6.보조금 교부신청 ⇨ 7.보조금 교부결정 ⇨ 8. 사업추진 ⇨ 9.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 10. 보조금 지급 ⇨ 11.사업비 정산보고 ⇨ 12.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사업 설명회

시범사업 주의사항 안내

기대 효과

❍ 최근 개발 품종 농가 공급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및 신품종 보급기간 단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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