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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 공고

경상북도· 수산장비활용

접수 기간
2024.01.08 ~ 2024.01.31(18:00까지)
공고 기간
2024.01.08 ~ 2024.01.31
사업 기간
2024.03.01 ~ 2024.12.31
지원 예산
3,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13· 결과 - 유선 및 팩스
공모 기관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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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교통이 불편한 영세.취약 어촌계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여건 조성

사업 목적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지원 대상

- (수혜 대상 어업인(수요자))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 제외) - 울릉군 관내 10개 어촌계 소속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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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지원 내용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의 점검 및 연료, 오일필터 등의 무상교체 -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는 1인 1일(8시간 이내)에 15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한도 내에서 조정가능 - 소규모 부품의 무상 교체비용은 1인당/1회/10만원이하로 하되,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 - 당해 연도에 1인당/2회/20만원 이내에서 부품 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함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소정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수리인력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신청 업체가 단수일 경우 별도심사 없이 해당업체 현장실사 후 선정

추진 절차

- 1월8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공고 경상북도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 - 2월13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선정결과 보고 - 2월26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 2월26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승인 - 2월26일 : 2024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 본원 보고 - 3월 1일 ~ 12월 31일 : 사업계획에 따라 이동수리소 선정 업체 사업시행

사업 설명회

- 사업대상자 : 울릉군 관내 10개 어촌계 소속 5톤이하 어선 - 제외대상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지원가능 무상소모품 (연료,오일 필터 등)/지원불가능 품목(엔진오일 및 냉각수 등) 설명.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시기 앞당겨 줄 것을 업체와 어촌계에 요청

기대 효과

- 이동수리소 점검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 - 기관 소모품 무상교체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기관고장 및 수리로 인한 어민의 유휴시간 증가로 인한 안정적 조업 여건 조성

접수 기간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어업기술원울릉·독도지원, 우)40218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77 ☏ 054-791-0462, FAX 054-791-6413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2 00: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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