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림작물생산단지
- 접수 기간
- 2024.01.22 ~ 2024.02.16(18:00까지)
1) 신청기간: 2024. 1. 22.(월) ~ 2. 16.(금) 2) 신청장소: 원주시 산림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원주시산림조합 - 공고 기간
- 2024.01.01 ~ 2024.02.16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9억 509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01· 결과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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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사업 목적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대상
1) 사업대상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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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한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등 교부취소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은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지원 내용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 사업계획서
* 사업내용(규모)에 따른 견적서 첨부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선정 기준
사업시행부서 및 선정심의위원회: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및 심의
추진 절차
2025년 1월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사업 설명회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기대 효과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0: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