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업 제품 기술향상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2024년 물기업 제품 기술향상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3.27 ~ 2024.04.25(18:00까지)
- 접수 기간은 공고 시작 일로부터 공고 마지막 날 18:00 까지 제출 완료된 기업 - 공고 기간
- 2024.03.27 ~ 2024.04.25
- 사업 기간
- 2024.03.27 ~ 2024.12.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14· 결과 - 이메일 또는 유선 통보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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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 중견 기업의 제품기술 뿐아니라 제품 개발에 적용되는 소재, 부품, 장치에 대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구축된 시험검사 및 실증화 시설을 활용한 기업 지원사업
사업 목적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구축된 시험분석검사 인프라 활용을 통한 물기업 제품기술의 신뢰성 및 품질 향상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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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과제로 정부 또는 타 기관이나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품,기술,성능 등이 사업단의 시설장비로는 확인할 수 없거나 기업지원 보조금을 통해 외부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로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지원 내용
(기술지원)
- 시험분석: 물산업실증화처 시험분석검사 무상지원
- 컨설팅: 시험분석 및 신뢰성 평가 규격(안) 마련 등
- 실증지원: 실증플랜트 테스트 베드 제공, 인검증 취득 지원 등
(예산지원)
- 총 2억원(기업당 2천만원)
- 지원비율: 중소기업 90%(자부담금 10%), 중견기업 90%(자부담금 10%)
신청·접수 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참가 제안서
3. 보조금 사용계획서
4. 법인등기부 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10. 참여자 재직증명서
11. 클러스터, 집적단지 입주계약서
12. 개인정보 수입이용 제공 동의서
선정 기준
□ 아래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업안정성(20점), 절대평가
- 경영상태(5점)
- 재무건정성(5점)
- 클러스터 입주여부(10점)
○ 기업지원 요구의 적정성(80점), 상대평가
- 제품기술 개발 동기 적정성(20점)
- 제품기술의 우수성(20점)
- 기술지원 요구사항 및 필요성(40점)
○ 보조금 사용계획서(1점), 가점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신청기업은 선정 규모에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음
추진 절차
1. [공고] 클러스터 홈페이지 등(3월)
2. [선정]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5월)
3. [협약] 기술지원 협의 및 협약 체결(6월)
4. [기술지원] 기업별 맟춤형 기술지원 실시(7월~11월)
5. [보고 심의] 회계검증 및 완료보고(12월~2월)
사업 설명회
-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안내사항 등의 내용 안내
기대 효과
- 중소 중견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 촉진 및 해외진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기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