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교통·물류 중앙부처

해운물류 안전교육 인력양성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안전교육인력양성지원

접수 기간
2024.10.04 ~ 2024.10.25(18:00까지)
1차 접수 : 2024.10.4-10.18. 2차 재공모 : 2024.10.21.-10.25.
공고 기간
2024.10.04 ~ 2024.10.25
사업 기간
2024.10.31 ~ 2026.08.31
지원 예산
1억 7,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10.31· 결과 개별통보
공모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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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항만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PDPⅡ) 보급을 위해 ILO와 협력하여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후속 협력사업 발굴 지원

사업 목적

항만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PDPⅡ) 보급을 위해 ILO와 협력하여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후속 협력사업 발굴 지원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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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불법시위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24 ~ ‘25년도 예산 총 170백만 원(민간경상보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제안서 9부(양식 2) - 단체 소개서 1부(양식 3)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양식 4)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ILO 협력사업을 추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선정 기준

해운물류 안전교육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ILO와 해운항만분야 협력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우선 선정

추진 절차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선정(`24.10. 예정) → 사업 추진(`24.11.~) * 1개 기관에서 단독 신청 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

기대 효과

사업 추진을 통해 동아시아지역 ILO 협력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역량 및 위상을 정립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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