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 사업 수행기관(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산업통상부·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조성
- 접수 기간
- 2023.02.15 ~ 2023.02.24(18:00까지)
공고문에 명시 - 공고 기간
- 2023.02.15 ~ 2023.02.24
- 사업 기간
- 2023.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2억 2,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02.28· 결과 공문통보
- 공모 기관
- 산업통상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유통산업에 대한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 신기술 도입,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수행
사업 목적
유통산업 프레임을 대립, 갈등에서 상생, 협력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유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
지원 대상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수행의사가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협회, 단체 등)
광고
지원 제외 대상
영리법인
지원 내용
대·중소 유통업체 갈등조정 및 상생사례 발굴·업계 확산, 상생협력 전문가 회의 및 포럼,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유통산업 혁신 및 신기술 도입 촉진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0부(붙임서식. 작성자료 포함),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최근 3개월이내)
선정 기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우선순위 선정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통보
사업 설명회
미개최
기대 효과
유통산업 프레임을 대립, 갈등에서 상생, 협력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유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