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충남 공주시 기초자치단체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접수 기간
2024.01.25 ~ 2024.02.02(18:00까지)
계절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공고기간 10일 이내로 정함.
공고 기간
2024.01.25 ~ 2024.02.02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06· 결과 ❍ 선정결과 안내: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공모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농업인 단체 또는 품목별연구회 등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20백만원(국비 48, 시비 72) ※ 1차교부 2월, 2차교부 7월 예정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중점추진기간: 2 ~ 4월, 10 ~ 12월) ❍ 사업내용 ◦ 운영단 구성: 2개조 6명 ◦ 운영방법 - 신청 마을별 파쇄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이장과 파쇄일자 협의 후 추진

사업 목적

❐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안전 처리 체계 마련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지원 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시범사업 신청 유의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금 지급 시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기한 내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점수에 반영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 되면 대상자 선정 취소

지원 내용

❍ 파쇄지원단 운영 - 인건비: 80,000천원 - 운영비: 40,0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선정 기준

❍ 파쇄지원단(6명, 2개조 이상) 구성이 가능한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연구회 등 우선 ❍ 파쇄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하여 파쇄지원단 구성한 단체 우대

추진 절차

❍ 사업신청서 홍보‧접수(2024. 1. 25. ~ 2. 2.) - (홍보) 시청·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사업대상자(단체) 선정(2024. 2. ~ 3.) -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심사, 면접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상정(농촌진흥과) ❍ 사업추진 및 결과평가(2024. 2. ~ 12.) - 보조금지원계획-보조금교부결정-사업추진-완료보고 -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 결과평가 등

사업 설명회

사업내용 ❍ 사업대상: 농업인 단체 또는 품목별연구회 등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20백만원(국비 48, 시비 72) ※ 1차교부 2월, 2차교부 7월 예정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중점추진기간: 2 ~ 4월, 10 ~ 12월) ❍ 사업내용 ◦ 운영단 구성: 2개조 6명 ◦ 운영방법 - 신청 마을별 파쇄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이장과 파쇄일자 협의 후 추진 ※ 신청 접수되는 순서대로 파쇄 진행 - 관리·감독: 환경농업팀, 농업기계팀(파쇄기 운용 관리 및 보수) - 협조부서: 산림보호팀(산림연접지 100m 이내) ※ 우선지역 ① (취약지역): 산림연접지(100m 이내) ② (관리지역): 고령층, 취약층 ③ (일반지역): 이외 농경지 순으로 추진 - 수거방안: 마을단위 파쇄지원 할 경우 마을(이장 등) 수거요청, 개인 요청인 경우 농업인(농업인단체 등) 직접 수거요청 ※ 산림연접지 100m 이내일 경우 산림공원과(산불진화대 등) 수거 협조 ◦ 파쇄기임차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에서 자체적으로 파쇄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를 원칙 ◦ 영농부산물 파쇄 후 활용 - 노지작물: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논밭에 바로 살포 퇴비화를 통한 자연순환 실천 ※ 단 과수화상병 발생지·의심지는 제외하며, 고춧대 등 탄저병, 역병 등 전염성이 큰 다발생 단기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권고 - 시설작물: 토마토, 오이 줄기 등 시설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은 파쇄기로 분쇄가 어려울 경우 폐기 물 소각장에서 처리 가능 ◦ 의무교육: 파쇄지원단 인력에 대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 의무교육 필수 실시(8시간)

기대 효과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활용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발생 요인 제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