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충청남도 홍성군· 새일센터 지정운영
- 접수 기간
- 2024.07.01 ~ 2024.07.08(18:00까지)
- 접수처 :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공고 기간
- 2024.06.25 ~ 2024.07.08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8.14· 결과 -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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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여성친화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사업 목적
- 여성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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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제외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음식업종 및 다단계 업체
- 최근 2년 내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기업체 시설 환경개선(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 창업한 기업 인테리어 및 초기물품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 환경개선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선정 기준
- 지원타당성, 사업계획적절성, 사업효과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추진 절차
- 접수-현장심사-심의-선정
사업 설명회
- 2024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설명
기대 효과
- 여성친화시설 설치, 개선을 통한 여성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따른 취업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