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 접수 기간
- 2025.03.04 ~ 2025.03.31(18:00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3.4.~31., 28일간) - 공고 기간
- 2025.03.04 ~ 2025.03.31
- 사업 기간
- 2025.05.01 ~ 2025.10.31
- 지원 예산
- 1억 6,1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25· 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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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목적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인권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장려,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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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최근 5년(2020 ~ 2024년) 동안 3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4년)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4년) 자부담 5% 미만 집행 보조사업자
지원 내용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예산서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예산 명세의 타당성(20점)
- 사업의 파급효과(20점)
※ 기타(가점, 감점) 기준 적용
추진 절차
- [공고] 보조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 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1차)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 보조금 교부(2차)
- 집행마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접수, 정산보고서 확정
-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사업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
- 집행잔액 등 반납
- 정보공시
사업 설명회
공고문과 붙임 자료로 갈음함
기대 효과
- 민간 영역의 인권옹호 역량 강화
- 인권 가치의 저변 확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여
- 시민사회 활동 영역 확장, 민관 협치 토대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