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공공기관 및 단체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4차)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5.08.25 ~ 2025.09.26(16:00까지)
2025.08.25.(월)~2025.09.26.(금) 16:00
공고 기간
2025.08.25 ~ 2025.09.26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70억 원
선정 예정일
2025.10.31· 결과 선정결과 안내
공모 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중소·중견·공공·학교·병원·대기업/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이하 지원 / 2년 연속

광고

지원 제외 대상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등

지원 내용

지원예산: 총 95억원(25년 70억원, 26년 25억원) *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2년간지원 * 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별지4-1호서식(첨부1~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6 양식 포함)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추진 절차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협약 체결 및 착수신고→착수신고 검토→선급금 신청 및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

기대 효과

탄소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