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해양수산부·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
- 접수 기간
- 2025.01.15 ~ 2025.02.04(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 부여 - 공고 기간
- 2025.01.15 ~ 2025.02.04
- 사업 기간
- 2025.02.21 ~ 2025.12.31
- 지원 예산
- 9,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21· 결과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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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대학(원)생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실시
사업 목적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양성의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응모자격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 보조사업을 수행한 실적(VAT 포함, 40백만원 이상) 보유
-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 2명 이상 보유
* 응모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탈락
** 기타 법률상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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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법률상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대학(원)생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실시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제출 서류
첨부파일(공모) 참고
ㅇ 사업신청서 1부(양식 1)
ㅇ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ㅇ 단체 소개서 1부(양식 3)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양식 4)
* 최근 3년간 유사 보조사업 수행실적 1부(관계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
ㅇ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ㅇ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 사본
ㅇ 응모자격 증빙서류와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서류
선정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
추진 절차
□ 주요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5. 1. 15. ~ 2. 4. 18:00(도착분까지 유효)
*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 또는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개인 경우 3일간 재공고 실시
ㅇ 접 수 처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8)
ㅇ 접수방법 : 우편(등기만 가능), e-나라도움, 문서 24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 주소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선정 절차
ㅇ 심 사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대면 발표 평가점수로 순위 결정(‘25. 2월 중)
* 발표를 위한 PPT 작성 필요(15분 분량),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 재공고시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서면평가로 보조사업자 선정
ㅇ 결과 발표 : ’25. 2월 중(개별 통보)
기대 효과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양성의 기반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