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특별시 1회용 컵 줄이기 사업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 접수 기간
- 2025.03.17 ~ 2025.03.18(17: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3.04 ~ 2025.03.18
- 사업 기간
- 2025.04.01 ~ 2025.12.31
- 지원 예산
- 9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24· 결과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선정결과 게재
- 공모 기관
-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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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5.3. ~ 12.
ㅇ 사업대상 : 카페-기업-공공기관 등 1회용 컵 다량 사용처
ㅇ 사업예산 : 950백만원
ㅇ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ㅇ 사업내용 : 일회용컵을 다회용컵(개인컵)으로 대체 및 개인컵 사용 문화조성
사업 목적
ㅇ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및 개인컵 사용 문화 조성
지원 대상
ㅇ 다회용컵 운영 시스템 지원 분야
- 제시한 다회용 컵 규격을 모두 준수한 다회용 컵 제작 및 관리가 가능한 업체
- 자체 세척 시설을 갖추었거나 세척 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지역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에
대해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다회용컵 제작 및 구매비용 일체, 운영비 일부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ㅇ 1회용컵 줄이기 문화조성
- 최근 5년(2020~2024) 이내 2회 이상 환경 관련 민간(경상·자본·행사)보조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
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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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선정 제외 대상 >
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➂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➅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 사업 수행 가능 단체가 1개인 경우, 신청 단체의 이전 사업 성과가 탁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 가능
⑦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ㅇ 다회용컵 세척-물류비 지원
ㅇ 개인컵 사용 캠페인, 인센티브 사업 추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 통)
1.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대리인 제출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다회용 컵 운영 시스템 지원 분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사업자별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첨부 제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붙임 서식 작성, 증빙서류 포함)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서 등 (지침 內 첨부서식 작성) 1부.
7. 12oz(톨) 사이즈의 다회용 컵 및 뚜껑 실물
※ 제작된 홀더가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며, 컵 등은 심의 후 반환 예정
8. 컵 규격·사이즈, 위생 등 자격요건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회용 컵 줄이기 문화 조성 분야)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서, 단체소개서 등 각 1부.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1부.
3. 최근 5년 이내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민간보조사업자 활동 경력 (증빙자료 포함) 1부.
선정 기준
심의방법 : 정량(30%) 정성(70%) ※문화조성분야는 정성평가(100%)
- 정량평가(30%)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평가
- 정성평가(70%) : 무기명 제안서만 평가(Blind 심사),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사업자 발표 후
질의응답 후 논의
- 위원별 최고·최하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최하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추진 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사업수행 및 점검 → 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 설명회
ㅇ 사업설명회 실시 안함
기대 효과
ㅇ 일회용컵 감량 및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접수 기간 안내
접수기간 : 3.17.(월) ~ 3.18.(화) 10:00~17:00 / 2일간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25.3.17.(월)까지 소인분으로 접수 기간 내 도착분 접수(등기
우편 발송 시 접수처에 전화 통보)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3.18.화 17시까지 제출서류 미비 시 미접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