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1.17 ~ 2025.02.03(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1.17 ~ 2025.02.03
- 사업 기간
- 2025.02.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646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18· 결과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사업선정 후 신청자격 상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추진이 곤란해 질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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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다. 사 업 비 : 금30,634,000원(금삼천육십삼만사천원)
사업 목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지진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산시 관내 민간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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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 원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 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항목별 최대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 / 인증수수료(최대 9백만원)
· 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 도 20%, 시 20%, 자부담0%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60%, 도 15%, 시 15%, 자부담10%
신청·접수 방법
yangsan.go.kr
제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 (붙임2)
3.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 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선정 기준
가. 심의기관 : 양산시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고려
추진 절차
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계획 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제출(접수) ⇒ ③. 사업 소관 부서 검토 ⇒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⑤. 사업 지원대상 확정 ⇒ ⑥.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
⑦. 사업추진 ⇒ ⑧.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⑨.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 설명회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늘평가 비용)을 지급함
기대 효과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접수 기간 안내
가. 접수기간 : 2024. 1. 17.(금) ~ 2. 3.(월)
※ 신청 접수 완료 후 미선정 될 경우 추후 사업 시 우선순위 부여
나. 접 수 처 : 양산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별관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