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안산시· 노동약자 일터개선
- 접수 기간
- 2025.09.12 ~ 2025.09.18(18:00까지)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1주일의 접수기간 설정. - 공고 기간
- 2025.09.12 ~ 2025.09.18
- 사업 기간
- 2025.10.13 ~ 2025.12.19
- 지원 예산
- 3,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9.26· 결과 유선 및 메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안산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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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0. ~ 12.
○ 사업대상 : 안산시 관내 반월시화산단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 총사업비 : 30,000천원 (도비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 사업내용
- 조식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조식 및 음료 지원)
- 이동형 쉼터 사업 (사업장 밀집 지역 등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쉼터 사업)
사업 목적
노무제공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노무 제공자의 노무 환경 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관련 협회 및 유관 단체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단체
-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
-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2조에 따른 단체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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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 목적 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도·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운영비)
지원 내용
노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식 및 이동형 쉼터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 실적 1부
○ 단체소개서(등록증 사본 첨부) 1부
○ 공모참가 서약서 1부
선정 기준
보조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실적, 사업수행 인력, 사무실 구비 여부,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추진 절차
일주일간의 공모 이후 부서 내 심의위원회,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거친 선정.
기대 효과
○ 산업단지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효과
○ 노동자 건강권과 휴게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노동안전 의식 향상 효과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