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7.29 ~ 2025.10.20(18:00까지)
2025-7-29~2025-10-24(하반기) - 공고 기간
- 2025.07.29 ~ 2025.10.20
- 사업 기간
- 2025.07.29 ~ 2025.12.31
- 지원 예산
- 2,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10.22· 결과 개별 문자 및 우편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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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신혼 첫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사업 목적
신혼부부의 지역 내 정착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개량을 목표함
지원 대상
신혼 첫 구입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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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전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한 경우
-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인 경우
- 김해시 내 유사 사업으로 해당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규칙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 그 밖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대 50%, 최대 5백만원 지원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추진 절차
시공업자 선정 - 지원신청 - 자격확인, 현장확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보 - 착공신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조금 교부요청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 - 정산검사
기대 효과
혼인 및 출산 문화 장려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