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운영기관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 접수 기간
- 2024.10.08 ~ 2024.10.24(18:00까지)
제출기한: 2024년 10월 8일~ 2024년 10월 24일 18시까지 - 공고 기간
- 2024.10.08 ~ 2024.10.24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9.12.31
- 지원 예산
- 5억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11.01· 결과 문서통보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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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목적
물류환경이 다양화, 복잡화, 국제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한 신규 인력 및 기존 인력 재교육 등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상
ㅇ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이고,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관련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원), 물류연수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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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을 기반으로 3개 과정으로 구성, 전담기관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지원규모는 사업계획,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기반고급과정) 해운항만물류분야 대학원생(전일제/비전일제)의 논문작성*, 학회발표 및 학술교
류활동 지원
- (맞춤형실무과정)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운, 항만, 국제물류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실시
- (산학연계인턴십) 해운항만물류분야 대학생(3학년 이상)의 국내외 해운항만물류기업 대상 단기
(4~15주)/장기(16주 이상) 인턴십 지원
신청·접수 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제안서) 7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 관련 활동 또는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선정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기관(단체) 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
사업지침 통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결과 접수 및 검토 → 사업 정산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회 개최 검토
기대 효과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