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변경공고(신규)]
한국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 접수 기간
- 2025.04.16 ~ 2025.05.02(18:00까지)
15일 공고 - 공고 기간
- 2025.04.16 ~ 2025.05.02
- 사업 기간
- 2025.04.16 ~ 2025.12.31
- 지원 예산
- 10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5.09· 결과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선박연료공급선 3척에 질량유량계(MFM 시스템) 3기 이상 부착
사업 목적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질량유량계(MFM 시스템) 설치 및 도입
지원 대상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연료공급업자
- 각 정유사와 계약된 선령 20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제공 가능한 자
광고
지원 제외 대상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치제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미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내용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위해 선박연료공급선에 질량유량계(MFM 시스템)를 부착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증 사본
7. 정유사와의 계약서 사본
8. 경력증명서
9. 의무사항 이행각서
10.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1. 선박원부 등본
12.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3.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질량유량계) 설치 확인서(선정 완료 후 작성)
선정 기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점수 60점 이상 충족자 중 각 정유사별 계약된 선박연료공급업자 중 각 1순위까지 선정
추진 절차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선정
사업 설명회
선박연료공급선 3척에 질량유량계(MFM 시스템) 3기 이상 부착
1.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은 적정 운송료 산출 및 선박연료 정량공급 세부지침 마련 용역과 연계 추진됨에 따라 용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MFM 시스템)를 관리할 수 있는 자
기대 효과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통해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