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2025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2.05 ~ 2025.02.26(18:00까지)
□ 접수기간 : 2025.02.05 ~ 2025.02.26,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2.05 ~ 2025.02.26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5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27· 결과 선정결과 공문 e-mail발송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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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5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중소·중견기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업 목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으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
지원 대상
□ 2025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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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신청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 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설비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제출서류(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보활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사업신청 시 파일첨부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기한 내(신청마감일 18시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선정 기준
□ (평가기준) 운영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기타*(10점), 가점**(10점), 감점***(△20점)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선정
*기타 항목 : 기업의 규모
**가점 항목 : 감축설비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 여부, 저 지구온난화지수(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감점 항목: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달성 여부, 기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달성 여부,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입찰 및 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 (평가방법) 분야별 기술전문가에 의한 지원업체 선정 심의위원회(필요시 현장 조사 포함) 및 서류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추진 절차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사업착수 및 착수보고→ 선급금 신청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준공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 보조금 정산→사후관리
기대 효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