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장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제작지원(장편극영화)
- 접수 기간
- 2024.10.30 ~ 2024.11.13(16:00까지)
2024년 10월 30일 부터 11월 13일 16:00 마감 - 공고 기간
- 2024.10.15 ~ 2024.11.13
- 사업 기간
- 2025.02.25 ~ 2025.12.31
- 지원 예산
- 39억 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07· 결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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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순제작비 지원
사업 목적
1. 참신하고 독창적인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
2.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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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요강 참고
지원 내용
1. <가군>: 최대 3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2. <나군>: 3억 원 초과 최대 5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순제작비 3억 원 초과~10억 원 미만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요강 참고
선정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세칙에 의함
추진 절차
2025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에 의함
사업 설명회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교육 실시
기대 효과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연간 16편 장편 독립예술영화 제작 완성 기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