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교통·물류 중앙부처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 지원

접수 기간
2025.01.07 ~ 2025.01.31(18:00까지)
공고 기간
2025.01.07 ~ 2025.01.31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10억 원
선정 예정일
2025.02.11· 결과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공모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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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시범 설치·운영

사업 목적

정유사별 계약 선박연료공급선 각 1척에 질량유량계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기초 자료 제공 등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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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 사업참여자(선박연료공급선사 등) 공모, 선정위원회 구성·평가·선정, 현장 점검, 등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점검·관리·정산 등 수반되는 업무 - 사업 종료 시 정산 및 결과(사업성과 등) 보고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붙임 3) 7부 ㅇ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ㅇ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 선정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고득점 기관(업체) 선정(산술평균)

추진 절차

보조사업자 공모(’25.1.)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25.2.) → 사업참여자 선정(’25.3.) → 사업추진(연중) → 중간점검(’25.8.) → 최종보고(’25.12.)

사업 설명회

붙임자료 참고

기대 효과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질량유량계 시범 설치·운영 및 효과검증

접수 기간 안내

ㅇ 제출기간 : ‘25. 1. 7(화) ~ ‘25. 1. 22(수) 18시까지(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에는 7일 간 재공고 실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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