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위탁업무 수탁기관 공모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 접수 기간
- 2025.12.24 ~ 2026.01.13(18:00까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모 접수기관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 기간 설정 - 공고 기간
- 2025.12.24 ~ 2026.01.13
- 사업 기간
- 2026.01.20 ~ 2028.12.31
- 지원 예산
- 8억 1,9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1.21· 결과 개별 통보 예정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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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교육훈련, 기술교류 및 홍보, 공동체 활동실적의 평가 등
사업 목적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활동 실적 평가, 분쟁조정 등 민간차원의 활동 지원
지원 대상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관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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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관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외의 기관
지원 내용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위탁업무 수탁에 따른 활동비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공고문 참조
① 응모 공문(1부), ② 지원신청서(서식1), ③ 사업계획서(서식2), ④ 확약서(서식3), ⑤ 원가계산서(서식4)
선정 기준
공고문 참고 2 (평가 기준) 참조
추진 절차
공모 실시 -> 평가 및 선정 -> 위탁계약서 체결 -> 수탁기관 위탁업무 추진
사업 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기대 효과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추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