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
- 접수 기간
- 2025.03.17 ~ 2025.04.01(12:00까지)
공고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 4월 1일(화) 12:00 - 공고 기간
- 2025.03.13 ~ 2025.04.01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4억 9,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09·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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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4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공모>
농식품 정책에 대한 기초조사, 교육·홍보 등의 민·관 조직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농정 이해도 제고 및 농식품 산업 육성 도모를 위한 ‘2024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단체 및 협의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2024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 공고기간 : 2024년 3월 12일(화) ~ 3월 27일(수) 12:00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4년 11월
□ 사업예산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VAT포함) 범위 내
○ 과제별 30백만원~40백만 원 범위 내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소비자 단체와 정책협력, 농정홍보, 생산자 연계 분야 과제 협력을 통한 농정 파트너십 구축, 농식품 정책 홍보 및 확산
□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협의회
○ 소비자 대상 농식품 정책에 대한 조사,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또는 소비자 및 농식품 정책에 대한 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 보유
□ 신청서 접수 : 2024년 3월 12일(화) ~ 3월 27일(수) 12:00
○ (신청방법) e-나라도움에서 신청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사용자 등록 필요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이동
사업 목적
소비자 단체와 정책협력, 농정홍보, 생산자 연계 분야 과제 협력을 통한
농정 파트너십 구축, 농식품 정책 홍보 및 확산
지원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협의회
- 소비자 대상 농식품 정책에 대한 조사,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또는 소비자 및 농식품 정책에 대한 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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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내 신청자격 참고
지원 내용
과제별 사업비 지원(13개 과제, 과제당 30~40백만 원 범위 내)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추진 절차
공모신청 → 1차 서류심사 → 2차 전문가 심사(PT 발표) → 전문가 제언 반영 사업계획 보완 및 제출 → 최종 지원 단체 선정
사업 설명회
해당 사업은 공모 신청자의 특수성과 시행기관별 지원금 5천만 원 미만의 지원 사업으로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