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기술보급사업
- 접수 기간
- 2024.12.27 ~ 2025.01.31(18:00까지)
36일간,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담당과로 공문발송 - 공고 기간
- 2024.12.27 ~ 2025.01.31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07· 결과 개별연락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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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150,000천원(균특 75,000, 시비 75,000)
❍ 사업대상 : 고구마 주산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 사업규모 : 1개소, 10ha 이상 * 호풍미 단일 품종으로 10ha 필수재배
❍ 사업내용
- 고구마 증식을 위한 육묘시설, 생력화장비(정식기, 수확기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0조(중요재산 등록 등)
- 씨고구마, 종순 및 농자재(농약, 비료 등), 안내표찰(사업장, 농기계 등) 등
- 홍보·마케팅비(연시 및 평가회 비용, 포장재 개발비 등)
*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시범사업 단지의 재배 종자는 지정된 품종 및 우량종자 사용
* 차년도 재배를 위해 무병묘를 심어 건전 씨고구마 확보 권장(0.2ha 내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단계별 관리 철저
* 시범사업대상자는 경영장부(별지16호)와 경영일지(별지17호) 기록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추진
- 농기계 구입·활용시 농작업 안전에 유의
사업 목적
❍ 고구마 재배농가의 수요가 많은 내병성·다수성 신품종 씨고구마 보급 확대
지원 대상
고구마 주산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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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외
지원 내용
- 고구마 증식을 위한 육묘시설, 생력화장비(정식기, 수확기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0조(중요재산 등록 등)
- 씨고구마, 종순 및 농자재(농약, 비료 등), 안내표찰(사업장, 농기계 등) 등
- 홍보·마케팅비(연시 및 평가회 비용, 포장재 개발비 등)
*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전교육 수료증
시범사업 신청서
선정 기준
10ha 이상 * 호풍미 단일 품종으로 10ha 필수재배
추진 절차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추진 지도
사업평가회
사업 설명회
사업개요, 목적, 지원내용 등
기대 효과
❍ 고구마 재배농가 외래품종 대체 및 농가 생산성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