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북 포항시 기초자치단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

접수 기간
2024.04.04 ~ 2024.04.19(18:00까지)
15일 이상
공고 기간
2024.04.04 ~ 2024.04.19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1억 원
선정 예정일
2024.10.04· 결과 개별 통보
공모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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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규모 : 1식 수혜대상 : 친환경퇴비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 업체 등

사업 목적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구축,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대상

친환경퇴비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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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미만으로 공급 또는 미공급하고 `21.1.1. 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단체) 등

지원 내용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경영실태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선정 기준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21.1.1.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관련 사업을 ’21.1.1.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19~’23년 지원받은 업체 배제 - 사업신청(농식품부에 제출)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추진 절차

- '25. 4.~ 12.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사업 설명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21.1.1. 부터 `24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기대 효과

관내 농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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