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북 광역자치단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공고

경상북도· 수산장비활용

접수 기간
2025.01.09 ~ 2025.01.31(18:00까지)
2주 이상 공고
공고 기간
2025.01.09 ~ 2025.01.31
사업 기간
2025.03.01 ~ 2025.12.31
지원 예산
7,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17· 결과 유선 및 우편
공모 기관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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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교통여건이 열약한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점검반을 운영

사업 목적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지원 대상

경상북도 등록된 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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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자(위탁사업자)는 사업운영위탁 배제

지원 내용

1.소규모 부품의 무상교체 비용 : 1인당/1회/10만원 이하(연 1인당 20만원 이내) 2.수리업체 직원 인건비 : 1인 1일(8시간 이내) 16만원, 관리비 5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및 수리인력 자격증 사본

선정 기준

어업용기계, 전기수리업으로 경상북도에 등록된 업체로 일정자격과 수리능력을 갖춘 업체

추진 절차

-1월 09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공고(경상북도 기관 홈페이지 등록) -2월 03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참여업체 모집 결과 보고(4개업체 신청) -2월 17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업체 선정평가회 개최 및 선정 -2월 18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사업 어촌계 신청 결과 보고 -2월 27일 : 약정체결 및 승인 -3월 01일 ~ 12월 31일 : 사업진행

사업 설명회

1.사업대상자 : 영덕,울진 관내 46개 신청 어촌계 어선(5톤이하 우선 수리) 2.제외대상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 1년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수산관계법령을 위한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기대 효과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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