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방역 위생 인프라(보조)
- 접수 기간
- 2025.02.17 ~ 2025.03.18(18:00까지)
공고 기간과 접수 기간 동일 - 공고 기간
- 2025.02.17 ~ 2025.03.18
- 사업 기간
- 2025.02.17 ~ 2025.12.31
- 지원 예산
- 6,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9· 결과 공문 송부 및 유선 통보 등
- 공모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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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강화군 우제류 및 가금 사육 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 목적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지원 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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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고발 등 처분일로 부터 2년간) 농가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
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지원 내용
가금농가 방역시설(울타리)
소 자동 목걸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방역위생 인프라 설지 지원사업 신청서(견적서 등 포함) 제출
- 가축 사육업 허가증
-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선정 기준
- 공고일 기준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확인
-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자가 사업 수요를 초과할 경우 선정 기준 적용
- 선정기준은 심사표[참고]에 근거함
추진 절차
1.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군)
2. 신청서 제출(사업 신청자 → 군)
사업 설명회
가금 사육 농가 1개소 시설 지원 및 소 사육농가 16개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기대 효과
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