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분야)
경상북도 구미시· 임산물상품화지원
- 접수 기간
- 2024.01.31 ~ 2024.02.13(18:00까지)
공고 후 14일간 - 공고 기간
- 2024.01.31 ~ 2024.02.13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2,75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20· 결과 확정대상자 읍면동 통보 공문
- 공모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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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지원 대상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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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 이하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
(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필 수 서 류 】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임산물재배경력 인정 증빙자료 – 미제출시 사업신청 불가)
-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등)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견적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토양개량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대상지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저온저장고, 관정 등 고정식 시설물 신청자)
선정 기준
사업시행기준지침 기반 선정
추진 절차
대상자확정-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대상자확정알림-사업계획최종제출-계획승인및보조금교부결정-사업수행및보조금교부-보조금 정산
사업 설명회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기대 효과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