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 접수 기간
- 2025.02.21 ~ 2025.03.07(18:00까지)
남양주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 접수, 동지역은 농축산지원과 동물방역팀에 접수 - 공고 기간
- 2025.02.21 ~ 2025.03.07
- 사업 기간
- 2025.02.21 ~ 2025.03.07
- 지원 예산
- 1,256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2· 결과 유선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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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소농가 기준)자동목걸이, 병해충 방제램프, 연무소독기,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 목적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으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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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축사,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무허가 축사로 분류)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과거 3년(22~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1.자동목걸이(1마리 당 70천원, 최대 50개)
2.병해충 방제램프(최대 50개, 최대 단가 115천원:규격별 지원단가 참조)
3. 연무소독기(지원한도 3,000천원)1대
4. 조류퇴치기(농가 지원한도 12,250천원 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우선수위에 대한 증빙서류
선정 기준
소규모 사육농가(50두 이하)
고령(만65세 이상)농가
채혈보정시설 및 병해충 방제램프가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방역사업에 적극 활동하는 농가
기타 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추진 절차
신청접수 후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1.자동목걸이(1마리 당 70천원, 최대 50개)
2.병해충 방제램프(최대 50개, 최대 단가 115천원:규격별 지원단가 참조)
3. 연무소독기(지원한도 3,000천원)1대
4. 조류퇴치기(농가 지원한도 12,250천원 내)
기대 효과
축종별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의 방역수준 증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