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경상남도 창원시청·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 접수 기간
- 2025.09.01 ~ 2025.09.05(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8.22 ~ 2025.09.05
- 사업 기간
- 2025.10.01 ~ 2025.10.31
- 지원 예산
- 3,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9.10· 결과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청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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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10. 1. ~ 12. 31.(3개월)
다. 사 업 비 : 30,000천원
라. 선정기관 : 1개 기관
마. 수행사무 :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 어구 등의 보증금 환급을 위한 검수,
폐어구 등의 반환 장소 운영 및 회수처리
- 폐어구 수거를 위한 회수장소 관리·운영
- 기존 어구 수매 및 보증금 표식 어구 수거·처리 업무
- 현장 작업인력의 채용·관리
- 기타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목적
보증어구를 수거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및 어업인 환경 의식 고취
지원 대상
창원시에 소재하는 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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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사업 수행기관 보조사업자
신청·접수 방법
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제출 서류
가. 사업 운영신청서 1부.
나. 사업 운영계획서 1부.
다. 단체 및 법인 기관 현황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 단체(기관) 정관(운영 규정 등) 1부.
바. (해당시) 수행기관 현황 1부.
사. (법인에 해당함)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아. 확약서 1부.
선정 기준
신청기관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수행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5분 이내로 설명 및 질의응답
추진 절차
1.공고
2.지원 접수
3.선정 심의위원회
4.보조사업착수
기대 효과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량 감소
해양환경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접수 기간 안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