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유통체계 선진화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선용품 유통체계 선진화 지원
- 접수 기간
- 2025.01.07 ~ 2025.01.22(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1.07 ~ 2025.01.22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3억 7,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11· 결과 선정된 기관(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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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 선용품 유통체계 선진화 지원
□ 사업목적 : 선용품공급산업 유통체계 개선
□ 법적근거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사업비 : ’25.1. ~ 12.(1년) / 3.7억 원(국고보조 70%)
사업 목적
선용품공급산업 유통체계 개선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선용품 유통체계 선진화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업·단체
ㅇ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사업비 30%(1.6억 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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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선용품 표준코드 개발 및 표준코드 활용 디지털 시스템 구축
- 선용품 표준코드 개발 및 표준코드 활용 디지털 시스템(웹포털, 오픈 API) 개발
-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점검·관리·정산 등 수반되는 업무
- 사업 종료 시 정산 및 결과(사업성과 등) 보고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서(붙임 3) 7부
ㅇ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1부(붙임 4)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각 1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평가 등 100점 중 70점 이상 충족자
ㅇ 사업수행 역량 : 2개 항목 50점, 사업내용 : 3개 항목 50점(붙임 1)
□ 선정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고득점 기관(업체) 선정(산술평균)
추진 절차
□ 공모 : 1.7.~1.22.
□ 재공고(1개이하 기관 접수 시) : 1.23.~1.31.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2월초
기대 효과
선용품공급산업 유통체계 개선
접수 기간 안내
□ 지원방법 :
ㅇ 제출기간 : ‘25. 1. 7(화) ~ ‘25. 1. 22(수) 18시까지(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에는 7일 간 재공고 실시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44-200-5773, 5774)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