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접수 기간
- 2025.02.21 ~ 2025.03.14(18:00까지)
2025.02.21. ~ 예산소진시 - 공고 기간
- 2025.02.21 ~ 2025.03.14
- 사업 기간
- 2025.02.21 ~ 2025.11.28
- 지원 예산
- 4,23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25· 결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정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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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 철선울타리(능형)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 지원
사업 목적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
지원 대상
남원시 소재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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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지원 내용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 철선울타리(능형)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자부담금 소유 통장 증빙, 신분증 등
선정 기준
남원시 소재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우선순위 : ①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현장조사 시 피해가 농가, 지형적으로 지속적인 피해 우려지역/ ③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④ 기존 수혜자는 후순위로 적용
추진 절차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 선정하여 자부담금 투입 후, 사업 추진하고 준공 시 보조금 지원 신청
사업 설명회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 철선울타리(능형)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 지원
기대 효과
야생동물로부터 경작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