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통일부·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 접수 기간
- 2025.02.10 ~ 2025.02.28(18:00까지)
2월 10일부터 2월 28일 18:00까지 접수 - 공고 기간
- 2025.02.10 ~ 2025.02.28
- 사업 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원 예산
- 8,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4· 결과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 공모 기관
- 통일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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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사업 목적
이산가족 문제해결 관련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단체 활동 지원
지원 대상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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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베재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o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o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 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o 전년도 통일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
o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o 허가 및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82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o 사업신청서 1부(신청서 양식)
o 서약서 1부(신청서 양식)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신청서 양식)
o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o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별 1부
기타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선정 기준
수행능력(30점), 사업내용(60점), 예산편성 적절성(10점)
추진 절차
사업공고(2월), 수행기관 선정(3월 초), 보조금 교부(3월), 사업집행(3~12월), 정산 및 결과보고(~2026년 2월)
기대 효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