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선정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5년 공예문화산업 육성
- 접수 기간
- 2025.04.07 ~ 2025.04.11(16:00까지)
2025.4.7. - 4.11. 16:00 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 공고 기간
- 2025.03.18 ~ 2025.04.11
- 사업 기간
- 2025.02.18 ~ 2025.12.31
- 지원 예산
- 1억 7,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7.09· 결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공고 및 개별 연락
- 공모 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사업 목적
시장 경쟁력이 있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여 한국 공예품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접수 마감 전까지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사업체
- 업체당 전 부문 총 최대 3점까지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22-24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유효기간(3년) 이후 접수 가능
(필수요건)
1.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2.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3.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4. 최종 포장 규격
- 가로 60cm x 세로 50cm x 높이 40cm 이내인 공예품 또는 - 3면의 합 150cm 이하인 공예품
광고
지원 제외 대상
1. 실용 기능이 없는 장식 용도의 순수 예술 작품
2. 해외에서 제작되거나,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 (OEM방식)
3.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4.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
5.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6.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
- 전시·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3,500만원 교부(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KCDF 직영매장(온·오프라인) 입점 및 유통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양식1) 지정 신청서(신청서, 설명서, 동의서, 지원금 활용 계획안)
③ (양식2) 상품 설명서, 지원금 활용 계획안
④ (양식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양식4) 포트폴리오 *ppt 또는 pptx로 제출
선택
⑥ (양식5) 유통 매장 납품실적 확인 증빙서류
⑦ (양식6)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 *공인기관 발급본에 한함
⑧ (양식7)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 전통성 20%, 독창성 20%, 시장성 30%, 업체실적 30%
(2차 실물심사)
- 제작 및 디자인 우수성(60%), 시장성(40%)
(3차 현장심사)
- 생산 제작환경(20%), 시장성(80%)
(4차 안전성검사)
- 유해물질 검출 여부
추진 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실물심사 - 3차 현장심사 - 4차 안전성검사를 거친 후 지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
사업 설명회
사업 운영 일정 및 수행 안내, 보조금 안내 및 질의 응
기대 효과
지정 우수공예품의 국내외 홍보 확산을 지원하여 한국 대표 공예품으로서 위상 확립, 사업체의 시장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