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위험군 지원
- 접수 기간
- 2025.02.11 ~ 2025.02.25(18:00까지)
2025. 2. 11.(화) ~ 2. 25.(화) 18:00까지, 15일간 - 공고 기간
- 2025.02.11 ~ 2025.02.25
- 사업 기간
- 2025.04.01 ~ 2025.12.31
- 지원 예산
- 2,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07· 결과 ○ 결과발표: 2025. 3. 19.(수) (구 홈페이지 게재 및 대상자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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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5.4.~12.
사업대상: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판별기준 의거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고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목적
2025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주체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사업추진 주체를 선정하여 사업 성과 및 효율을 높이고자 함
지원 대상
사업대상
○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 ※ 고독사 위험군 판별기준표 의거
○ 1인가구 외에 위기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다인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 가능(노인․장애인 돌봄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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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및 영리단체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포함)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지원 내용
○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고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선정 기준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소재를 둔 아래의 단체(기관) 또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저소득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며, 고독사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 우선 선발
추진 절차
○ 공고 및 접수 -------------------- '25. 2. 11.~2. 25.
○ 심사 및 선정(공모심의의원회) ------- '25. 3. 7.
○ 결과발표 ------------- '25. 3.19.
○ 약정체결 ------------- ~ '25. 3.28.
○ 사업비 교부 --------------------- '25. 4월(1차), 6월(2차)
○ 사업수행 ----------------------- '25. 4.~12.
○ 사업 수행현황 모니터링 ------------ '25. 6월, 11월
○ 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 ------------ '25. 12월 중
사업 설명회
사업 수행주체 공모를 통해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기관 참여 유도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 완화
기대 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 운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