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 접수 기간
- 2024.12.23 ~ 2025.01.06(18:00까지)
`24. 12. 23.(월) ~ `25. 1. 6.(월)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12.23 ~ 2025.01.06
- 사업 기간
- 2025.01.31 ~ 2025.12.31
- 지원 예산
- 14억 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14· 결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발표
- 공모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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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5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내 보조사업(①중소기업 기술ㆍ경영ㅎ력신 성과확산, ②혁신형기업 인증희망기업 교육, ③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모집
사업 목적
혁신형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기술ㆍ경영ㅎ력신 성과확산, 혁신형기업 인증희망기업 교육,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혁신형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지원 대상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협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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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영리 목적의 협회 및 단체 등
지원 내용
◦기술·경영혁신 성과확산 행사 기획·주관
-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촉진하는 행사 컨텐츠 기획(IR 피칭, 컨퍼런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경영 혁신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 대상자로 추천
◦인증희망기업 혁신역량 교육
- 인증 취득 희망 기업 대상 혁신역량 및 인증 제도 교육
◦현장방문 맞춤 코칭
- 전문가 방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인증획득 실무 지도
◦코칭 전문가 교육
- 인증 제도 분석 등을 통한 코칭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마일리지넷(종합정보망) 운영
- 회원가입부터 마일리지 적립‧활용까지 제도 전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망 관리‧운영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 가능 사업 범위 확대, 경영혁신 중소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평가위원회 운영
- 마일리지 적립대상 교육과정 검증, 참여기업의 혁신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붙임1) : 사업별 각각의 양식으로 작성(30페이지 이내)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발표용 자료(30p, 15분 이내)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email protected])
◦ 서약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대면(발표) 평가
* 평가요소 : 사업이해도,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관 역량 등
**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단독 신청자를 선정할 수 있음
추진 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25. 1. 10.(예정)
◦ (보조사업자 선정) `25. 1. 14.(예정)
◦ (보조사업 수행) `25. 1월말 ~ `25.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혁신형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내 보조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모집
기대 효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2 00: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