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업신기술시범(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 접수 기간
- 2025.06.30 ~ 2025.07.14(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6.30 ~ 2025.07.14
- 사업 기간
- 2025.08.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7.31· 결과 읍면 안내,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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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대상 : 고구마 주산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 사업규모 : 1개소(10ha 이상)
❍ 사 업 비 : 150,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 시범요인
- 국내육성 고구마(호풍미) 대규모 안정생산단지 조성
❍ 지원범위
- 고구마 증식을 위한 육묘시설, 생력화장비, 씨고구마, 종순 및 농자재, 안내표찰,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콤바인 등),
소모성 농자재(농약,비료 등 30% 이내)
사업 목적
고구마 재배농가의 수요가 많은 내병성․다수성 신품종 씨고구마 보급 확대로 외래품종 대체 및 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대상
고구마 주산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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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고구마 증식을 위한 육묘시설, 생력화장비, 씨고구마, 종순 및 농자재, 안내표찰,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콤바인 등),
소모성 농자재(농약,비료 등 30% 이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농지현황 기재), 사업예정지 토지대장·지적도 각1부, 토지확보 증빙서류 1부(임차의 경우에 한함), 참여농가현황 1부, 기타 증빙서류(농업재해보험증권 등)
선정 기준
❍ 재배부터 판매·유통까지 연계가 가능하고 사업 추진 계획이 명확한 단체 우선 선정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안전교육 및 평가회 개최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희망자의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농가 및 단체
- 완주군 농촌소득지원자금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선정 취소 및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자 사업 추진
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및 선정-사업 설명 및 재배기술 교육-사업추진 및 평가회 개최-보조금 지급-사업평가 및 정산보고
사업 설명회
❍ 사업대상 : 고구마 주산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 사업규모 : 1개소(10ha 이상)
❍ 사 업 비 : 150,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 시범요인
- 국내육성 고구마(호풍미) 대규모 안정생산단지 조성
기대 효과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내병성, 다수성 고구마 국내 품종의 씨고구마 보급으로 국내육성 품종 브랜드 제고 및 고구마 안정 생산
접수 기간 안내
가. 사 업 명 : 2025년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나. 사 업 비 : 금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국 75,000 군 75,000]
다. 사업내용 : 고구마 육묘시설, 생력화장비, 씨고구마, 종순 및 농자재, 안내표찰,
홍보·마케팅비 등
※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 소모성 농자재(30% 이내)
라. 유의사항 : 사업면적 10㏊이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