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경기도 평택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국비)
- 접수 기간
- 2025.02.18 ~ 2025.02.20(18:00까지)
2025.2.3.~2.20.(18일간) - 공고 기간
- 2025.02.03 ~ 2025.02.20
- 사업 기간
- 2025.04.01 ~ 2027.03.31
- 지원 예산
- 2억 8,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26· 결과 공개모집 공고
- 공모 기관
- 경기도 평택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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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이용대상 : 18~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자적, 자폐성 장애인
사업 목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평택시 소재 공공·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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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원 내용
시설개선비, 인건비, 운영비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기관소개서,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설비구조내역서 등
선정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기관 중 이용자 정원 4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평택시 소재 공공·비영리법인
추진 절차
평택시 공고▶신청 및 접수▶서류확인 및 현장실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공고▶계약체결
사업 설명회
목적, 신청자격,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기대 효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개별형 1:1 낮활동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