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모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아트코리아랩 운영
- 접수 기간
- 2025.03.17 ~ 2025.04.01(16:00까지)
2025. 3. 17.(월) ~ 4. 1.(화) 16:00 - 공고 기간
- 2025.03.10 ~ 2025.04.01
- 사업 기간
- 2025.05.01 ~ 2025.11.30
- 지원 예산
- 4억 8,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21·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연락
- 공모 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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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공모명) 2025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ㅇ (공고기간) 공고일 ~ 2025. 4. 1.(화) 16:00
ㅇ (지원대상) 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PoC 협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예술×기술 융합기업
※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파트너사와의 접점(해당 파트너사로부터 투자유치, PoC 경험, 공동 프로젝트 운영 및 계약 수주 등)이 없는 기업
※ 신청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신청 불가)
ㅇ (지원규모) 총 8개 과제, 과제별 60백만원 (파트너사별 1~2개사 선정)
※ 지원금은 해당 과제에 최종 선정된 예술기업에 지급
※ 적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설정 필수
* 총 사업비 = 국고지원금 90% + 사업자 부담금 10%(현물제외)
사업 목적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에서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참여 예술기업을 모집합니다.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을 꿈꾸는 예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대상
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PoC 협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예술×기술 융합기업
※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파트너사와의 접점(해당 파트너사로부터 투자유치, PoC 경험, 공동 프로젝트 운영 및 계약 수주 등)이 없는 기업
※ 선정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신청 불가)
※ 파트너사 복수 신청 불가, 동일 파트너사 내 협업주제 복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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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제13조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0년 이상 기업인 경우
- 연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인 경우
- 파트너사와의 접점(투자유치, PoC경험, 공동 프로젝트 운영, 계약 수주 등)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 중인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및 일정 기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과제별 협업지원금 지원 * 2회 분할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지급
* 계획대비 예산집행 및 협업 수행현황 등 점검 결과 ‘양호’ 시 잔여지원금 지급, ‘미흡’ 시 향후 보완계획 검토 후 2차 지원금 지급
- 파트너사 현업부서 임직원 참여 PoC 협업* 지원 * 협업기간 약 6개월
- PoC 협업 과정에서의 전문컨설팅, 퍼실리테이터 등 지원
- 참여기업, 사업 참여 파트너사, VC/AC등 네트워킹 기회 지원
- 결과공유회를 통한 기업PR 기회 제공
- 협업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예산계획서
2.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지정양식, 날인 필수) 1부
- 상기 서식 내 지원사업 확약서(지정양식) 1부
- 상기 서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지정양식) 1부
- 상기 서식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정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사업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 소개서(자유양식, PDF)
5. 기타 지정인증서, 투자확약서, 상장 등 참고 자료 각 1부
선정 기준
공고 내 심의기준 참고
추진 절차
ㅇ (선정절차) 행정검토(4월 1주)⇒ 서류심의(4월 2주)⇒ 발표심의(4월 3주)⇒ 최종선정(4월 4주)
ㅇ (추진일정) 모집공고(3월)⇒ 심의및선정(4월)⇒ PoC협업(5월-10월)⇒ 결과공유(11월)
기대 효과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