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안전 경남 진주시 기초자치단체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 공고

경상남도 진주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접수 기간
2025.07.30 ~ 2025.08.13(18:00까지)
2025. 7. 30.(수) ~ 8. 13.(목)
공고 기간
2025.07.30 ~ 2025.08.13
사업 기간
2025.06.02 ~ 2025.12.31
지원 예산
9,966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8.13· 결과 별도 통보
공모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목적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이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 내용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 3)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 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선정 기준

다수 이용시설 우선순위

추진 절차

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계획 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제출(접수) ⇒ ③. 사업 소관 부서 검토 ⇒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⑤. 사업 지원대상 확정 ⇒ ⑥.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 ⑦. 사업추진 ⇒ ⑧.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⑨.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 설명회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지진인증을 받고자 하는 진주시 관내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기대 효과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시설 인증을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