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내 화랑 해외진출 역량 강화 ② 해외 전시개최 (2024-2025 국내 유통업 해외 전시 및 프리뷰)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국내 미술 유통업 해외진출 지원
- 접수 기간
- 2024.03.19 ~ 2024.04.18(15:00까지)
ㅇ 2024.3.19.(화). ~ 4.18.(목) 15: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3.19 ~ 2024.04.18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15
- 지원 예산
- 3억 8,898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6.03· 결과 ㅇ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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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2025 국내 화랑 해외진출 역량 강화 ② 해외 전시개최
- 2024-2025 국내 유통업 해외 전시 및 프리뷰지원
* 다년도 사업의 2차년도 지원
사업 목적
ㅇ 국내화랑의 해외미술시장 유통 기회 및 한국 미술시장 국제화 확대
지원 대상
ㅇ 2025년 해외에서 전시개최가 확정된 민간단체(화랑)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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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ㅇ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ㅇ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ㅇ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ㅇ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ㅇ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ㅇ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ㅇ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배제등)에 해당하는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4.10.31.개정)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ㅇ 해외 전시개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 (대관료) 전시장소 임차
- (작품운송료) 전시작품 운송료
- (작품보험료) 전시작품 보험료
- (홍보)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비
신청·접수 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합 접수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출품작 정보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사업추진확정 증빙서류
선정 기준
ㅇ 공모안내문 내 심의기준 참고
추진 절차
ㅇ 공모안내문 내 일정 참고
사업 설명회
ㅇ 공모개요
ㅇ 제출서류
ㅇ 심의계획
ㅇ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년 사업공고문 확인
기대 효과
ㅇ 한국화랑의 해외시장 진입 및 한국작가 해외진출 기회 제고
ㅇ 한국미술 판매 및 유통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