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문화·관광 공공기관 및 단체

2025 국내 화랑 해외진출 역량 강화 ② 해외 전시개최 (2024-2025 국내 유통업 해외 전시 및 프리뷰)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국내 미술 유통업 해외진출 지원

접수 기간
2024.03.19 ~ 2024.04.18(15:00까지)
ㅇ 2024.3.19.(화). ~ 4.18.(목) 15:00까지
공고 기간
2024.03.19 ~ 2024.04.18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15
지원 예산
3억 8,898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6.03· 결과 ㅇ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공모 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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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2025 국내 화랑 해외진출 역량 강화 ② 해외 전시개최 - 2024-2025 국내 유통업 해외 전시 및 프리뷰지원 * 다년도 사업의 2차년도 지원

사업 목적

ㅇ 국내화랑의 해외미술시장 유통 기회 및 한국 미술시장 국제화 확대

지원 대상

ㅇ 2025년 해외에서 전시개최가 확정된 민간단체(화랑)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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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ㅇ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ㅇ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ㅇ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ㅇ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ㅇ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ㅇ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ㅇ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배제등)에 해당하는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4.10.31.개정)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ㅇ 해외 전시개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 (대관료) 전시장소 임차 - (작품운송료) 전시작품 운송료 - (작품보험료) 전시작품 보험료 - (홍보)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비

신청·접수 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합 접수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출품작 정보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사업추진확정 증빙서류

선정 기준

ㅇ 공모안내문 내 심의기준 참고

추진 절차

ㅇ 공모안내문 내 일정 참고

사업 설명회

ㅇ 공모개요 ㅇ 제출서류 ㅇ 심의계획 ㅇ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년 사업공고문 확인

기대 효과

ㅇ 한국화랑의 해외시장 진입 및 한국작가 해외진출 기회 제고 ㅇ 한국미술 판매 및 유통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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