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공공기관 및 단체

2026년 으뜸 물기업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물산업 으뜸 소부장 육성지원

접수 기간
2025.10.28 ~ 2025.11.12(18:00까지)
공고 기간
2025.10.28 ~ 2025.11.12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6억 원
선정 예정일
2025.12.31· 결과 -유선 또는 메일
공모 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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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에 따른 기업 지원 - 물시장 선도형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개 분야(센서, 교반기)분야 으뜸 물기업 선정 및 지원 *센서, 교반기 분야 각 1개 기업 선정(총 2개 기업 선정)

사업 목적

물시장 선도형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물기업 -1)물기술관련 사업 이력 7년이상(필수)/ 2)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종업원수 50인 이상의 물기업[ 1), 2) 조건 모두 충족하는 물기업] -위 자격을 갖춘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참여 가능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산,학,연 모두 위 자격 충족 필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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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중복지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술 -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 사업화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22조 제 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기업당 최대 3~5억원 내외(최대 1차년도 3억원, 2~5차년도 5억원)로 최대 5년간 지원함, *선정시 기업당 최대 23억원 보조금 지급 -사업비는 기술개발, 사업화 비용의 최대 70% 이내에서 기관유형별 차등 지원(30%이내에서 자기부담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공고서식 1~5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완납 증명서 4.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24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등) 6. 참여인력 재직 증명서 7.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9. 해당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사본 10. 중복성 검토 증빙서류(NTIS)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11. 최근 3년(22~24)년 직접, 간접 수출입 실적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공고문 확인

추진 절차

25.10.~25.11.공모 및 서류평가 25.11.~25.12.발표평가 25.12. 으뜸기업 선정. 26.1. 심의위원회 26.4.협약체결 및 착수회의

사업 설명회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기대 효과

진입 장벽이 높은 해외 물산업 진출/ 글로벌 물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육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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