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교육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공고

전라남도 RISE센터· 전라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접수 기간
2024.02.01 ~ 2024.03.22(18:00까지)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 접수
공고 기간
2024.02.01 ~ 2024.03.22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100억 원
선정 예정일
2024.08.28· 결과 교육부 공고문 참조
공모 기관
전라남도 RISE센터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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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신청자격)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 (지정규모) ’23년 10개 내외 ※ 대학의 혁신 준비도 등에 따라 최종 지정대학수 변동 가능 ◦ (지정방식)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및 지원금 규모 결정 ◦ (지원기간) 5년(’23~’27) ◦ (지원사항)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 (지원방식) 글로컬대학 지정대학에 대해 국립대는 국립대 육성 사업, 사립대는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

사업 목적

◦ 대학 안‧밖,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정 및 집중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계기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및 지원 확대

지원 대상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이며, 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 ▪ 분교 설립인가 받은 곳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단일 대학이 ‘단독’으로 과감한 대도약 추진 외 2개 이상 대학·기관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통합 추진 대학은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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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상이며, 특별법상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 ▪ 분교 설립인가 받은 곳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가능,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 ▪ 단일 대학이 ‘단독’으로 과감한 대도약 추진 외 2개 이상 대학·기관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통합 추진 대학은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신청·접수 방법

교육부 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교육부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1단계 :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 비전과 혁신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혁신기획서(5쪽 이내)를 평가하여 최종 지정대학수의 1.5배수 내외 지정 -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및 대학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동시 제출 - 혁신기획서는 예비지정 평가 결과 발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추진 예정 ※ 미지정 대학의 경우도 공개에 동의한 경우 혁신기획서 공개 예정 ◦ (2단계 : 본지정) 예비지정 대학-지자체(광역 또는 광역‧기초)-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순위 도출 - 지자체 발전전략, 지역산업체 성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지역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글로컬대학 연차별 실행계획 및 목표 설정 -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 소재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을 총괄 취합하여 제출

추진 절차

◦ (1단계 : 예비지정) - 대학(→ 지자체, 교육부) : 대학 비전, 지산학 협력 의지 등 제출 - 글로컬대학위원회 :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 (2단계 : 본지정) - 예비지정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 : 지자체(광역 또는 광역 기초), 지역산업체와 함께 실행계획 수립 - 광역지자체(→ 교육부) : 지자체에서 취합받아 총괄 제출 - 글로컬대학위원회 : 글로컬대학 본지정

사업 설명회

- 5년간 총 약 1,000억(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2차년도 교당 약 100억원 예정)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선 적용 예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및 범부처‧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기대 효과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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