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보조)
- 접수 기간
- 2025.03.26 ~ 2025.04.11(18:00까지)
2025년3월26일부터 2025년4월11일까지 이나라도움 및 방문접수 주소 :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3층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 공고 기간
- 2025.03.26 ~ 2025.04.11
- 사업 기간
- 2025.04.21 ~ 2025.12.31
- 지원 예산
- 3,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15·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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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2. 사업목적 :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사업 목적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지원 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관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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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여부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 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세륜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1부.
❍ 석재채취업 등록증 또는 석재가공업 등록증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토지등기부등본(사업지) 1부.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재표 등 2023~ 2024)
❍ 고용인원 확인 서류(2023년 12월말, 2024년 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계ㆍ장비 견적서 및 기타 사업신청관련 서류
❍ 자부담 확보내역
선정 기준
신청업체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평가표에 따른 평가 후 고득점 순위로 선정
우선 순위 선정업체 포기 시 차 순위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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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 검토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홈페이지 등)
(보조사업자)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조달청】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완료 및 사후관리
(산림공원과)
(보조사업자
/산림공원과)
(보조사업자)
(산림공원과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체결ㆍ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ㆍ계약체결ㆍ대금지급 등을 해야함
※ 보조사업자 집행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함
사업 설명회
20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보조사업비 35,000,000원
자부담 15,000,000원
기대 효과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