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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2동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공모사업(4차)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시재생뉴딜사업(방림2동우리동네살리기형)

접수 기간
2025.03.17 ~ 2025.04.30(18:00까지)
40일
공고 기간
2025.03.17 ~ 2025.04.30
사업 기간
2025.06.01 ~ 2025.10.31
지원 예산
3,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5.22· 결과 개별통보
공모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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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공 모 명 : 방림2동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공모사업(4차) 2. 대상지역 :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구역 내(56,000㎡) 3. 공모분야 : 방림2동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지원자격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남구 주민 모임 또는 단체 5. 지원금액 : 사업별 10백만원 이내

사업 목적

방림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활성화

지원 대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남구 주민 모임 또는 단체 - 주민모임 : 방림2동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과반수 포함 - 단 체 : 남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 및 도시재생관련 단체 등 ※ 생활권자 : 방림2동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 다수의 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하며, 주민모임은 공모선정 시 단체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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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상급 단체로부터 지원계획이 있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일회성 캠페인, 동호회모임, 친목회, 향우회, 관광성 사업 등)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속사업인 경우)  방림2동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지원 내용

재료비, 인쇄비, 사업운영비, 강사수당 등 사업비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주민참여자 서명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참고자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각 1부

선정 기준

방림2동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추진 절차

- 공고기간 : ’24. 3. 22. ~ 4. 11.(20일간) 심사추진 · (1차)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인터뷰 심사) ·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사업 설명회

지원금액 : 사업별 10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은 사업의 성격, 규모 등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대 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도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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