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교육 중앙부처

제5차 학생정신건강증진 정책지원기관 모집 재공모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지원(직접사업비)

접수 기간
2025.12.08 ~ 2025.12.15(18:00까지)
공고 기간
2025.12.08 ~ 2025.12.15
사업 기간
2026.01.01 ~ 2027.12.31
지원 예산
10억 5,4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12.22· 결과 교육부 누리집 게시, 선정기관에 별도 통보
공모 기관
교육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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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학생정신건강증진 정책지원기관 재공모(보조사업) 나. 목적: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정책 수립 지원 자료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정책 평가 및 환류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지정 다. 추진근거: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라. 조직인력시설 등 구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준 이상 확보 * 학생정신건강증진 정책지원기관이므로 인력 분야는 보건 의료 전산 통계 분야 인력을 5명 이상 확보(식품, 환경, 안전분야 제외) - 우대사항: 학생상담, 초중등교육, 학교보건 분야 인력 확보 및 조직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신청기관 차원의 평가 지원체계 마련(예시: 학생정신건강증진 정책지원사업단 자문위원회) 마. 운영: `26.1.~`27.12.(2년간) * 평가결과 1년 연장가능(2+1) * 부당한 방법으로 공모하거나, 운영 기간 중 정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불성실, 법령 위반, 예산 부당 집행 등 부적정한 운영 시 지정 취소 가능 바. 예산지원: `26년 1,054백만원(정부안 기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 가능) * `27년부터는 국고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국고 외 교육청 등 지방비 사업 추가 위탁 가능 ** 최근 지원액: (`25) 국고 1,054백만원(교육청 위탁 1,200백만원 별도)

사업 목적

목적: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정책 수립 지원 자료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정책 평가 및 환류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지정

지원 대상

1. 학생정신건강에 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속 병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 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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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법령 위반 등

지원 내용

1. 정신건강 정책 수립 지원 가. 정책 수립, 평가, 환류 지원: 학생정신건강 분야 해외동향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책 방향(평가) 보고서 정기 작성 나. 자살예방 정책연구: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및 해외 사례 연구분석, 교육부 정책 반영 방향 검토 등 지원 다. 협의체 운영: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 교직원 등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2. 국정과제 추진 지원 가. 위기학생 지원: 위기학생 증가 대비 전문적인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기관 확대 방안 마련 및 학교의 응급심리 역량 강화 지원 나. 자살원인: 학생 자살원인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방법 모색 및 원인 분석에 필요한 표준 인력, 조직, 도구 등 마련 3. 자료 수집 분석 가. 통계 자료 수집: 국내외 학생정신건강 관련 통계 자료 수집 분석 나. 생산자료 관리: 교육부 위탁사업,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한 자료 및 정보시스템 장비 등 유지관리 다. 정책환류: 자료분석, 현장의견 등을 통한 국가정책 평가 환류 지원 4. 전국단위 학생 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 가. 검사지원: 현행 검사 시행 분석 등 지원 나. 검사대상 및 도구 개선: 검사 학년 확대 및 수시검사 고도화 등 방안 마련, 주요 검토, 리스크 관리 등 5. 전문성 강화 가. 전문인력 확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보건, 의료, 교육,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나. 직원역량 개발: 직원들의 역량 개발 지원 및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인력 관리 체계 마련 다. R&D 투자: 새로운 연구방법 도입, 해외 연구 트렌드(동향) 수짐, 분석, 자체 연구 역량, 실적 강화 등을 위한 신청기관 자체 투자 6. 기타 국고 사업 외 교육부장관이 위탁, 의뢰하거나 시도교육감이 위탁, 의뢰하는 사업 수행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서약서 3. 기관소개서 3.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선정 기준

운영 의지 및 역량,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우수성, (가점) 비수도권 소재 기관, (감점) 공모사업 관련 행정처분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추진 절차

공고 신청: 25.11.12.~11.28. 서면심사: 25.12.16.~12.18. 발표심사: 25.12.19. 결과발표 및 통보: 25.12.22.

사업 설명회

붙임 내용 참고

기대 효과

전문성과 근거에 기반한 국가정책 추진 및 현장안착 지원

접수 기간 안내

신청기관장의 날인을 받은 전자문서로 신청 전자문서는 마감일(`25.11.28.) 결재 완료 문서까지 인정(수신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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