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추진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 접수 기간
- 2025.01.09 ~ 2025.02.10(12:00까지)
공고 후 4 - 공고 기간
- 2025.01.09 ~ 2025.02.10
- 사업 기간
- 2025.01.02 ~ 2025.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2· 결과 문자메세지, 유선전화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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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사업 목적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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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체납자
지원 내용
-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400~600만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2500~3500만, 보호적 안전조치(15~35%)750~1750만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5~10%)250~500만
신청·접수 방법
Http://방문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사업신청 시 국고보조금 및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사전 이수 필수
추진 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수립(마을 또는 단체)
↓
사업 신청 및 심사 확정
↓
사 업 추 진
↓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설명회
❍사업비 지원내역
-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400~600만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2500~3500만, 보호적 안전조치(15~35%)750~1750만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5~10%)250~500만
※ 안전교육·컨설팅, 안전조치 추진 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조치 필수 포함
❍세부추진사항
- 전문가 컨설팅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요소 진단,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안전관리수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위험성 등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보조장비 선정․보급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농약보관함, 정리대 등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쿨스카프, 보냉팩 등 온열질환 예방 보냉장비 등
- 안전관리 행동강화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PAOT(참여형 개선활동), 위험예지훈련,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함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장, 회장, 지도자 등 합의된 대표와 적정인원을 조정하되 10명 내외로 구성(사업계획의 협의, 사업기반 조성, 운영관리 등 사업 총괄)
- 작목 단체 : 안전진단 및 안전대책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한 안전 이력관리 등
- 해당 농작업의 실태 및 작업환경 파악, 중점 보급장비로 선정된 안전 장비, 안전 보조장치, 안전보조구 등 장비의 보급, 관리, 운영, 개선 아이디어 수집 등 적극 협조
- 지원한 안전장비는 마을 및 단체에서 구성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리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대표가 총괄 관리하되,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공동장비 관리 및 이용·관리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기대 효과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