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전남·광주 무안군 기초자치단체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10.29 ~ 2024.11.19(18:00까지)
접수기간 : 2024.10.29. ~ 2024.11.19.
공고 기간
2024.10.29 ~ 2024.11.19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6,12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17· 결과 개별통보(우편)
공모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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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량 : 청년어업인 5명 - 사업비 : 61,200천원(국비 42,840, 도비 5,508, 군비 12,852) - 내 용 : 청년어업인 어촌정착금 지원(월 1,100천원 이내)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1순위 : 전년도 사업자, 2순위 : 귀어업인, 3순위 :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 현지거주어업인, 5순위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6순위 : 해양레저관광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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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등

지원 내용

청년어업인 어촌정착금 지원 - 1년차 : 월 1,100천원, 2년차 : 월 1,000천원, 3년차 : 월 9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서 1부, 어업양식허가신고관련 서류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정 기준

서면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평가점수(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 절차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e나라도움 보조금 예치 -사업자 사업비 집행(월별) - 사업자 증빙자료 제출(월별) -사업자별 상시점검 - 사업비 정산

기대 효과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으로 어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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